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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시장 거래소 부루세라병검사증명서 첨부제 시행지침 알림
이준형 2004-05-04 2766

5.1일부터 시행되는 부루세라병 방역조치입니다.

부루세라병 감염이 검사받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한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는 부루세라병 검사를 받고 그 검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5.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지만 6.1일부터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및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등 불이익 조치가 수반되니 부루세라병 감염예방을 위한 검진제도 시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출처 : 농림부 5월 1일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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